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28.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 모두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장애등급 결정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9. 3. 육군에 입대하여 출국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8. 23.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7. 8.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안과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장내과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2019. 7. 8. 혈액검사 시 혈중 크레아틴 농도: 1.03mg/dl · 2019. 7. 8. 소변검사 시 단백뇨: NEGATIVE 다. 청구인이 2019. 7. 8. ○○보훈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고혈압’에 대하여 ○ 안과 -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장내과 -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2019. 7. 8. 혈액검사 시 혈중 크레아틴 농도: 1.03mg/dl · 2019. 7. 8. 소변검사 시 단백뇨: NEGATIVE · 심전도 기능검사결과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 확인되지 않음 □ ‘고지혈증’에 대해 ○ 신장내과 -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뇌경색증’에 대해 ○ 신경과 -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유발전위검사, 안진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등에서 특이 사항 발견되지 않음 - 검진소견: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장애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2)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르면, ①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인정하고, ②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dl 이상 1.8㎎/dl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급 5111호’로 인정한다.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① 고혈압의 경우 ‘㉠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장애로 판정하고, ② 고지혈증의 경우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경도장애로 판정한다. ③ 또한 뇌경색증의 경우 ‘㉠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9. 7. 8.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신장내과 전문의 모두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에게 ‘당뇨병’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의 장애내용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22.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뇨병’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신장내과 전문의 모두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 및 청구인이 ‘뇌경색증’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장애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을 ‘경도 장애’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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