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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실시 후 다시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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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에 따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에 따라 질병휴직은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기간”은 해당 질병의 종류 및 재발빈도 등 전반적인 양태, 보수수령 등의 악용 가능성, 직권면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임용권자가 종전 질병휴직과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연장으로 판단한 경우 종전 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 상당기간 지속된 후 재발된 동일질병에 해당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한 경우라면 2년 이내 기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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