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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대우공무원) 선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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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절차는 공무원임용규칙 제21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이때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이 충족된 자가 휴직 중일 경우 대우공무원 발령일에 복직예정자로 월말 5일 전에 이미 복직발령(임용행위)가 있었다면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할 것이나, 대우공무원 선발 전까지 복직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복직발령이 없는 경우)는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선발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3. 한편, 공무원임용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공무원 선발 전 복직발령이 없어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제 대우공무원 발령일(월 1일)에 복직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중대한 착오가 발생된 경우로 보고 대우공무원 소급 발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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