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대우공무원)의 국외훈련 또는 국외 장기 파견 시 체재비 적용 범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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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사혁신처에서는「공무원 인재개발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무원국외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및 [별표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훈련비(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등)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별표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2. 체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중략)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략) 한편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적체 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성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제3항과 관련한 [별표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2. 체재비)의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과「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에 따라 선발된 대우공무원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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