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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16. &#9711;&#9711;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9711;&#9711;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혈당이 급작스럽게 상승하고 있고, 신장 기능의 장애로 단백뇨를 줄이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력이 저하되는 등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노동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9711;&#9711;보훈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20.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1. 29.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의 등급판정을 위하여 2018. 12. 4.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9711;&#9711;보훈병원에서 2019. 1. 16.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당뇨병 ○ 내과 검진소견: 단백뇨 소견(-), 혈청 Cr치 상승(1.0)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등급: 등급기준미달 ○ 대구보훈병원 검체검사결과지 - 2019. 1. 16.: Protein, urine(-), Creatinine 1.0 mg/dl - 2019. 2. 22.: Protein, urine(-), Creatinine 1.0 mg/dl <안과> DM without DMR OU 다. &#9711;&#9711;보훈병원 진단서 및 검체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10. 28.자 진단서 - 주상병: 당뇨병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병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2019. 9. 23.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관리가 필요함 ○ 검체검사결과지 - 2019. 9. 24.: Creatinine 1.1 mg/dl, - 2019. 9. 23.: Creatinine 1.2 mg/dl, Protein, urine(-)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이라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8228;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7급 5111호’의 내용으로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9. 1. 16. &#9711;&#9711;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단백뇨 소견(-), 혈청 Cr치 상승(1.0)’을 제시하였고, 안과 전문의도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9711;&#9711;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9711;&#9711;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관계법령상 이 사건 질환이 7급 이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mg/dl 이상 1.8 mg/dl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9711;&#9711;보훈병원 검체검사결과지(2019. 9. 23.)상 ‘Creatinine 1.2 mg/dl, Protein, urine(-)’으로 측정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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