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시 성과가산액 적용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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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보수지침 제4장 연봉의 정기조정(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43p 참고) 방법에 따라 '25년 연봉 정기조정 시 성과가산액은 '24년 성과연봉 평가 시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4년 성과연봉은 '2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3년 당시 4급(과장급)이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25년 성과가산액은 '24년 성과연봉 지급단위인 4급(과장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성과가산액은 현재 계급이 아니라 전년도 지급된 성과연봉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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