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육아휴직과 승진의 동일 날짜 발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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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으나, 근속승진심사시 근무하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므로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재된 일자의 00:00시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근속승진 임명일과 동일자의 휴직 명령은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1월 1일 승진임용과 동일자의 휴직명령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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