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중 횟수 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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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적용은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관계가 성립된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에서 제시된 사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음주운전 유형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른 참작사유(혐의자의 협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참작)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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