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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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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대상 자녀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제4항 개정(2025. 1. 7. 개정·시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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