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이전비 지급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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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우선,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은 제1조에 따라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에 의하여 새로운 근무지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의미하고, 동 규정 제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비는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임지에서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여비로서, 전(前)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새로운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등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비는 해당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전보나 파견 등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정규 근무지의 변경을 수반하는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신임지로 부임하는 경우라면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임의 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이 아닌 해당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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