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이 파견간 곳에서의 당직근무 관련 질의

<![CDATA[]]>

요지

파견 근무자의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라 당직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며, 동 규정 제7조(파견근무) 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2)

연관 문서

mpm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