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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일반직) 전보신청 필수 근무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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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은 초임 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을 경력채용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제12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5년, 동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등에 따라 채용된 경우에는 4년 등 필수보직기간이 각각 적용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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