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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 ‘허혈성 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 후 청구인은 2018. 8. 3. 피청구인에게 ‘폐암’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18. 10. 17.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었으며, 다시 2019. 3. 12. ○○보훈병원에서 종합판정을 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 ‘폐암’은 ‘6급 3항 5110호’로 각각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종합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1. 26. 청구인에게 전상군경 ‘6급 2항(무변동)’으로 종합판정 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진단 받은 ‘선암종’은 비소세포폐암의 일종으로서 크기는 작지만 쉽게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하여 퍼지게 되면 몸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서, 비록 청구인의 암세포가 현재까지 림프절로 전이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폐암 수술을 받은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하건대 과거에 비하여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암이 내재한 폐엽의 한 구역만을 절제하는 ‘구역절제술’이 아니라, 폐엽 전체를 제거하는 ‘폐엽절제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의 20〜25%가 상실되어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폐암’을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병원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13.부터 1971. 6.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7. 전역한 사람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았으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8. 8. 3. 피청구인에게 ‘폐암’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신청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되었고, 2018.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근치적 수술’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2019. 3. 12. 종합판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폐암 - 등급: 6급 3항 5110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검진소견: 변화 (-) ○ 허혈성 심장질환 - 등급: 6급 2항 5108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변화 (-) ○ 당뇨병 - 등급: 등급기준미달 - 혈액종양내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 결과지: Ceatinine: 1.09 mg/dl / Protein, urine: negative - 안과 검사 결과지: no dmr 라. ○○보훈병원 진단서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훈병원 2018. 7. 31.자 진단서 - 병명: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치료 내용 및 소견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8. 7. 26. LLLobectomy c MLND 시행함. 조직검사상 Minimally invasive mucinous adenocarcinoma [pT1miNO, pStage IA1] 보고됨. 추후 외래 추적관찰 요함 ○ ○○보훈병원 2018. 7. 26.자 수술기록지 - 수술명: lobectomy, mediastinal LN dissection, LLLobectomy c MLND - 수술 후 진단명: lung cancer of lower lobe, NSCLC(ADC), LLL ○ ○○○○재단 ○○병원(A도 ○○시 ○○구 ○○로 @@@번길 @@소재) 2016. 1. 11.자 진단서 - 진단명: 상세불명의 흉통, 안정성 협심증(1혈관 질환) - 상기 환자 협심증으로 내원하여 2016. 1. 6.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18.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종합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 폐암,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며, ‘폐암’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여 이는 종합 6급 2항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제5호나목에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51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르면,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제5호나목에 따르면,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은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이나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을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5106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7급 5111호’의 내용으로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등록을 신청한 ‘폐암’에 대하여 2018.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가 ‘근치적 수술’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후, 다시 같은 병원에서 2019. 3. 12. 종합판정을 실시한 결과 ‘폐암’ 및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해당과목 전문의는 ‘변화(-)’ 소견으로 ‘6급 3항 5110호’ 및 ‘6급 2항 5108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당뇨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과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출된 자료상 ‘폐암’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좌측 하엽의 폐암,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좌하엽 폐엽절제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2항’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및 ‘당뇨병’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 받았다는 사실 외에 상이등급 ‘5급’ 또는 ‘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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