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퇴직자 성과평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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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및 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및 5. 라. 성과연봉의 지급',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7.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시행에 필요한 업무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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