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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도 초임호봉 획정을 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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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동 규정 제30조의4). 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지 않고, 별표30의2에 규정된 월봉급액(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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