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24. 6. 00.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24. 8. 00. A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5108호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결과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서 2024. 6. 00.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4. 6. 00.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EF 25%, 좌전하행지 기시부의 90% 이상의 협착 및 좌전하행지 중간이하부위의 만성폐색 병변, 좌선행지 원위부의 만성폐색 병변, 우관상동맥 기시부 및 중간부위의 90% 이상의 협착 병변이 관찰되었고, 해당 대학병원에서도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5급 5106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보훈병원 및 B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보훈병원 진단서(2023. 10. 00.): [병명] (주 상병) 죽상경화성 심장병 (부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성 심부전 [소견] 상기 75세 남환 chest pain을 주소로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내원 후 시행한 검사상에서 CAOD 3VD, HFrEF (EF 17, 2023. 10. 00.) 소견 보이는 상태. ○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2023. 10. 00.): [검사명] CT Cardiac 3D Angio + Xenetix 350/100ml [결론] 1. LCX(mid) 부위의 심한 국소 협착 2. LAD & RCA 중등도 협착 3. LM & LCX 경도 협착 4. 좌심실 기저부 병변(2.7cm) → 혈전 또는 양성 종양 감별 필요 ○ A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2023. 10. 00.): [검사명] 심근관류검사 [결론] 중등도의 중증의 비가역적 혈류 감소가 넓은 범위에 존재함. ○ B대학교병원 진단서(2024. 6. 00.): [병명(최종진단)] (주 질병) 안정협심증, 허혈성 심장근육병증 (부 질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소견] 2024. 6. 00. 피검사 결과상, HCV Ab positive / 2024. 6. 11. 심장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율 25% / 2024. 6. 00. 심혈관 조영술에서 좌전하행지 기시부의 90% 이상의 협착 및 좌전하행지 중간 이하 부위의 만성 폐색 병변, 좌선행지 원위부의 만성 폐색 병변, 우관상동맥 기시부 및 중간 부위의 90% 이상의 협착 병변 관찰됩니다. ○ B대학교병원 진단서(2025. 3. 00.): [병명(최종진단)] (주 질병) 안정협심증, (부 질병) 허혈성 심장근육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소견] 위의 75세 남환, 전신 쇠약으로 침상생활하시는 분으로 좌심실 구혈율 25%에 CAD (3VD)로 현재 약물치료하면서 흉통이나 호흡곤란 없이 증상 조절되는 상태로 스텐트 삽입술은 CTO 병변이라 실패가능성이 높고, 관상동맥 우회술은 수술위험도가 높아 수술 중·후 사망가능성이 높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A보훈병원 2024. 8. 00.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5108호 [신체장애정도]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검진 소견]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24. 12. 00.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1.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제1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제2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그 장애내용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 ‘5급 5106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그 장애내용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또는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상이등급 5급 510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B대학교병원 진단서(2025. 3. 00.)상, ‘스텐트 삽입술은 CTO 병변이라 실패가능성이 높고, 관상동맥 우회술은 수술위험도가 높아 수술 중·후 사망가능성이 높아 시행하지 않았음’의 전문의 소견이 확인되어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은 2023년 10월부터 A보훈병원 및 B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입원 및 치료받은 바,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A보훈병원 진단서(2023. 10. 00.)상, ‘내원 후 시행한 검사상에서 CAOD 3VD, HFrEF (EF 17, 2023. 10. 00.)’의 기록이 확인되고, B대학교병원 진단서(2024. 6. 00.)상, ‘2024. 6. 00. 심장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율 25%’로 검사된 결과가 확인되어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이‘5급 5106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밀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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