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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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의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각각의 유형 정의 및 판단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관련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8.14 시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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