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소속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공무원 인사교류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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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국립대)와 B(국립대)는 모두 소속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내의 전보가 포함되는 경우 수시 인사교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044-20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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