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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제2외국어 응시기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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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내용은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인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불어 성적인정 시험종류"에 관한 것으로 불어 성적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3의 2]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에 따라 인정되는 시험종류가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ELF B2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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