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9329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4.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6. 9. 3.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510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5급 및 4급으로 두 번의 판정을 하고 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며 피청구인의 단순 추측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상이등급을 주었다가 구실을 붙여 빼앗는 일관성 없는 보훈행정으로 유공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최소한 4급의 상이등급으로 회복시켜 주거나 승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1)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학자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단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생략) 청구인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16.부터 1966. 2.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6. 9. 3.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510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5급 및 4급으로 두 번의 판정을 하고 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이 완치되었거나 90% 이상 호전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진료기록을 왜곡하는 답변을 하는 등 설득력이 있는 증명을 못하고 추측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상이등급을 주었다가 구실을 붙여 빼앗는 일관성 없는 보훈행정으로 유공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최소한 4급의 상이등급으로 회복시켜 주거나 승급을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의학자문결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16.부터 1966. 2.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6. 9. 3.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4. 18. 5급으로, 2013. 1. 9. 4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8. 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질병명) : 허혈성심장질환 ○ 상이정도 : 4급 5105호 ○ 신체장애 정도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 심장기능이 40% 이하로 저하됨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의학자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2. 21. 의학자문결과(2016. 12. 19. 자문요청) ○ 심장 CT 및 관상동맥 조영술 상 RCA, LCx, LAD에 의미있는 협착은 없음(NTG 투여 후 전반적인 혈관 확장 소견 있음). 구출률 감소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나 만성 신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EF(심구출율)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등급기준미달로 판단됨. □ 2016. 12. 26. 의학자문결과(2016. 12. 21. 자문요청) ○ 2010. 7. 13. 관상동맥 CT 및 관상동맥 조영술 : 정상 ○ 심 전 도 : 좌각차단 ○ 심초음파 : 좌심실구혈률 17~24% ○ 심부전에 의한 CRT 치료도 시행하였으나, 심부전의 원인은 비허혈성으로 판단됨. 관상동맥 조영술 상 협착이 전혀 없음. 따라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증거가 없으므로 등급기준미달로 생각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2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상이는 관상동맥 조영술 상 관상동맥 내 의미있는 협착없어 심구출율 감소원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16. 3. 8.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 : (주) 만성 신장병(5기), (부) 심장전자장치의 존재, 확장성 심근병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좌심실부전, 죽상경화성 심장병 및 상세불명의 혈관, 관상동맥류,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이중섬유속 차단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현재 입원, 용적 축소 및 베타 차단제 투여에 의한 저혈압, (의증) 심방 세동 리듬에 의한 이완기 불능 ○ 기저질환 : 허혈성심근병증 - 허혈성심근병증 치료위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임플란트 삽입 이후의 상태(2012. 8.) : 반응없음 - 심장에코초음파(2014. 7.) : 좌심실의 말단 심장확장기 직경 78㎜ 구출분획 17% - 심장에코초음파(2015. 11.) : 좌심실의 말단 심장확장기 직경 78㎜ 구출분획 23% - 심장에코초음파(2016. 2. 19.) : 구출분획 24%, 좌심실 첨부의 기질화 혈전 ○ 혈액투석 중인 말기 신장병(월, 수, 금) 10년 ○ 응급실 통해 2번 입원 진행한 분으로 2주 뒤 오○○ 교수님 외래진료 퇴원 후 타 투석 병원에서 혈액투석 진행시 혈액투석 중단, 건체중 66kg으로 진행할 것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직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4급 5105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5급 5106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③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각각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4. 18. 5급으로, 2013. 1. 9. 4급으로 각각 판정받은 바 있고 2016. 8. 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검사 전문의의 ‘심장기능이 40% 이하로 저하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4급 5105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2016. 12. 21. 실시한 의학자문에서는 ‘심장 CT 및 관상동맥 조영술 상 RCA, LCx, LAD에 의미있는 협착은 없고, 구출률 감소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나 만성 신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구출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단되었고, 2016. 12. 26. 실시한 의학자문에서도 ‘심부전에 의한 CRT 치료도 시행하였으나, 심부전의 원인은 비허혈성으로 판단되고, 관상동맥 조영술 상 협착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증거가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단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는 관상동맥 조영술 상 관상동맥 내 의미있는 협착없어 심구출율 감소원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적어도 7급 5111호에 해당하려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학자문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장 CT 및 관상동맥 조영술 상 RCA, LCx, LAD에 의미있는 협착이 없다’거나, ‘관상동맥 조영술 상 협착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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