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재징계의결 요구시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달라진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CDATA[복무담당관-3003]]>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항에 의하면 처분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다만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감봉ㆍ견책 처분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재징계의결 요구시 해당 공무원이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처분 권자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소속 기관장이 현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동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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