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종전 특정직공무원 경력인정(근속승진,대우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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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직공무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재임용일로부터 10년 내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하되(상당계급은 임용규칙 별표1),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9급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1년으로 6개월 경력 인정) 나.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임용령 제3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정직공무원 경력에 대한 기간 산정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재임용 전 특정직 경력의 상한은 9급의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다. (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종전 특정공무원 경력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로부터 10년 내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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