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지자체 공무원의 비상근무 출퇴근 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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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고란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공무상 재해 여부는 사고의 발생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라 의료인,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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