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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6.부터 1973.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1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1은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2는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상배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 21.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9. 이 사건 상이는 ‘7급 5111호’, 이 사건 질병 1, 2는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4. 청구인에게 종합판정 ‘7급 5111호’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 1은 단백뇨 및 혈중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신장합병증 발생 등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질병 2로 인해 좌전하행지에 70% 협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6.부터 1973.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8. 5. 1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1은 안과 전문의의 ‘no DMR’이라는 소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질병 2는 심장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18. 4. 30. ○○병원, pLAD 70%, iFR 0.89’라는 소견에 따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2. 21.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배부 파편창은 현재 흉터 반흔도 보이지 않아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병원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8. 4. 30.자 심혈관 조영술 결과지 -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70% 협착, 좌전하행관상동맥 중위부 50% - 좌전하행관상동맥의 iFR 0.89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재시술 미시행 - 결론: 중등도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약물치료 후 내과적 중재술 ○ 2019. 3. 15.자 진단서 - 병명: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 향후치료의견: 당뇨병, 협심증으로 약물 치료 중으로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미세단백뇨: 48.8, Cr: 0.95, HbA1c: 15.9%로 신장 합병증이 있으면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긴급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9. 관련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7급 5111호’, 이 사건 질병 1, 2는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을 ‘6급 2항 5108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7급 5111호’,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7급 111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19. 3. 15.자 진단서상 ‘미세단백뇨: 48.8, Cr: 0.95’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보훈병원에서 2018. 5. 17.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no DMR’이라는 소견으로,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9.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관련법령상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경우 심근허혈의 유무와 관계 없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18. 4. 30.자 심혈관 조영술 결과지상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70% 협착, 좌전하행관상동맥 중위부 50%, 좌전하행관상동맥의 iFR 0.89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재시술 미시행, 중등도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약물치료 후 내과적 중재술’이라는 기록과 위 병원의 2019. 3. 15.자 진단서상 ‘병명: 상세불명의 협심증’이라는 기록 및 ○○보훈병원에서 2018. 5. 17.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 18. 4. 30. ○○병원, pLAD 70%, iFR 0.89’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심근허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좌전하행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므로, 좌전하행관상동맥에 있는 협착 병변의 위치와 정도에 대해 다시한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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