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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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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재취업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를 매년 12월31일까지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고시한 차년도 1.1~12.31.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에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취업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8호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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