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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2. 1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411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12. 19. 이 사건 질병은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1.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온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양측 증상과 심한 자세불안정이 동반됨’이라는 소견으로 ‘5급 4112호’로 판정하였으나, 관계법령상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위 전문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직전 등급이 6급 2항이었고, 병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6급 1항에 해당한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의해 이 사건 질병이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앙보훈병원에서 2019. 3. 22.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진전, 서동 중’이라는 소견으로 ‘7급 4115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1. 1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중앙보훈병원에서 2020. 7. 1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양측 침범 확인됨’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2. 8.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22.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중앙보훈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0. 21.자 퇴원기록지 - 입원사유 2008년도 A병원 통해 파킨슨병 진단받은 자이고, 2019년 본원 신경과 검진으로 입원하여 파킨슨병 호엔야척도 1단계 등급 판정 후 외래 추적관찰 중 본원에서 검진 권유받아 검진 위해 입원함 5년 전부터 젓가락질 어려워 혼자서 식사가 불가능하며, 식사 중 갑자기 잠드는 증상 시작되었다고 함 보행장애가 먼저 발병하였고, 보행장애 발병 후 1년 이상 지난 후 인지장애 발병하였다고 함 레보도파: 475mg/day - 경과요약(임상경과 및 치료내용) 2020년 10월 시행한 뇌 PET-CT 결과상 양측 두정엽 및 후두엽에 경도에서 중등도의 섭취 감소 관찰되었고, 이에 (의증)미만성 루이소체 치매 진단 판독되었음 2020년 3월 시행한 뇌 MRI 검사상 심부 회색질, 뇌실 주위 및 심부 백색질에 미세혈관병증 관련 병변들 관찰되었음 MMSE 29/CDR 0.5 검사 결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파킨슨 6급 2항 호엔야 2단계 진단에 합당한 소견이라 보여짐 ? 2022. 2. 17.자 외래경과기록지 - 소견 B병원 진단서, 약물 과량 의심되는 정신증 발병, 파킨슨 증상 악화되어 보행이 안 되고, 삼킴곤란, 폐렴 치료하면서 비위관 식이, 약물 조절하면서 정신증은 호전되었으나 파킨슨증이 심해짐 휠체어 타고 오심 강직 1/1, 운동완만 2/2, pull test recovery(-) - 타 요양병원 입원 중이며, 발열, 폐렴 위험이 높은 상태라 입원 검진 시행하지 않음. 호엔야척도 3단계 판정함 바. B병원 의사 C가 발급한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2. 1. 20.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파킨슨병, (부상병)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15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던 분으로 집에서 지내시며 데이케어센터 다니시며 지내시던 중 요로 감염 및 급성 방광염 소견으로 보훈병원 신장내과 입원하여 항생제(Ⅳ antibiotics) 치료 후 호전되어 요양 및 재활치료 위하여 2021. 10. 7. 본원 입원하였음 치료 중 환자 약물 과량으로 의심되는 정신증 발병하였고, 동시에 파킨슨 증상 심해져서 기존에 부분적으로 가능한 불안정한 보행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화나 저작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보이며 삼킴곤란으로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여 폐렴치료하면서 비위관을 이용한 경관식으로 식사 중에 있음 약물 조절하면서 정신증은 호전되었으나, 파킨슨증이 심해져서 개호나 활동이 주변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추후에도 호전 여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22. 10. 13.자 진단서(2022. 1. 20.자 진단서에 아래 내용만 추가) - 환자는 호엔야척도로 평가 시에 보행 불가를 의미하는 5단계에 해당되며 수정 호엔야척도로 평가 시에도 5단계에 해당하는 bedridden unless aided 상태입니다. 사.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2. 17.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양측 증상과 심한 자세불안정이 동반됨’이라는 소견으로 ‘5급 4112호’로 판정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12. 1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은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홈페이지(www.kmds.or.kr)에 게재되어 있는 파킨슨병의 임상 단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Hoehn and Yahr stage - 1단계: 중요 파킨슨병 임상증상이 한쪽(일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 2단계: 위의 임상증상이 양측성으로 보이며, 더불어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 3단계: 병의 증상이 진행되며, 균형잡기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 4단계: 자세잡기 등의 기능이 더욱 심하게 기능이 저하되지만 혼자 걷거나 서있을 수는 있다. - 5단계: 휠체어를 타야지만 이동이 가능하거나 혼자서는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5급 4112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이 ‘6급 1항 4113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5급 4112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1항 4113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2항 4114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신체검사 전문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직전 등급이 6급 2항이었고, 병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6급 1항에 해당한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의해 이 사건 질병이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상이등급별 장애내용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파킨슨병의 임상 단계 분류의 각 단계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호엔야척도 2단계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은 ‘6급 1항 4113호’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2020. 10. 21.자 퇴원기록지상 ‘2008년도 A병원 통해 파킨슨병 진단받은 자이고, (중략) 5년 전부터 젓가락질 어려워 혼자서 식사가 불가능하며, 식사 중 갑자기 잠드는 증상 시작되었다고 함, 보행장애가 먼저 발병하였고, 보행장애 발병 후 1년 이상 지난 후 인지장애 발병하였다고 함 (중략), 호엔야 2단계 진단에 합당한 소견이라 보여짐’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기록에 의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21. 2. 8.자 심의·의결 당시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6급 2항 4114호)’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2. 8.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질병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각 상이등급별 장애내용과 파킨슨병의 임상 단계 분류의 각 단계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호엔야척도 3단계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은 ‘5급 4112호’로 보이는데, 중앙보훈병원의 2022. 2. 17.자 외래경과기록지상 ‘호엔야척도 3단계 판정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외래경과기록지상 중등도의 양측 침범과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균형장애를 시사하는 ‘강직 1/1, 운동완만 2/2, pull test recovery(-)’라는 기록도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질병이 ‘5급 4112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후 청구인의 임상 증상에 대한 충분한 검사 등을 거쳐 다시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1항 411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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