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부동산세제과-59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부모(기존 2주택 보유)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취득일 현재 퇴사, 일시휴직 등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부모의 세대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1세대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판단하는데,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보아 별도세대로 인정함(「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 ○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의 범위를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의 계속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주택의 관리·유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임 ○ 여기서 소득이란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1년간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적용하도록 소득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3조) ○ 따라서, 3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단순히 취득일 현재 직업의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유무와 규모, 해당 소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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