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부동산세제과-435
요지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이 ’23.5월에 모두 철거되었으므로 ‘24년 및 ’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건축허가·신고한 사실도 없는 경우라면 건축 중인 토지로도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건축물의 지상층을 해체한 뒤 2년간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건축물의 지하층 철거공사를 시작한 경우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도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1호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지상층 해체공사가 '23.5.25. 완료되고 지하층만 남아있는 상태로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4누9757, ’95.4.11.판결 참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24년 및 '25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제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인데, 기존 건축물 지하층 해체공사 착공신고만을 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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