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26. 1. 30. 결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의료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70

요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5층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층수 계산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수를 기준으로 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하 '5층 이상의 의료기관')의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같은 법 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서는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지하층, 옥탑, 승강기탑 등은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한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제도는 건물이 고층화되고 화재 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과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에 열거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세율 도입 당시 소방청 내부 지침에 따라 지정되던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차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후 「화재예방법」제정(법률 제18523호, '22.12.1. 시행)에 따라 해당 개념은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마. 현행 소방청 예규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서는 5층 이상의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필수 지정대상으로 규정하면서, '5층 이상 건축물' 판단 시 지하층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율 도입 목적과 입법 연혁, 소방청 소관 법령의 제·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아목에서 규정한 '5층 이상의 의료기관' 층수를 계산할 때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 아울러, 위 소방청 예규에서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서 '5층 이상 건축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비고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기존의 유권해석(지방세정책과-3966, 2021.9.14.)에 대해서는 이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축물의 층수가 지상 5층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합니다. 아. 따라서, 본 유권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변경된 해석 기준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