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6. 1. 23. 결정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증여 시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8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母(종전주택 소유)와 별도세대[A(子1), B(子2)]를 이루고 있는 A(30세 미만, 무소득)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후 母가 종전주택을 B에게 증여할 경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 이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처분’은 취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지방세운영과-42, 2014.1.16. 참고, 조심2025지1039와 같은 취지), -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시키는 것을 뜻함(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 ○ 다주택자 판단 시 세대를 단위로 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 내 세대원에게 처분한 경우 주택 수에 변화가 없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독립세대인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母가 종전주택을 B에게 증여할 당시 B는 母와 별도세대이고, A 또한 독립적인 세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