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5.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으로 판정받은 뒤 상태가 악화되어 2017년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고 같은 달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바, 등급을 하락 판정한 피청구인의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허혈성심장질환에 관한 판정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화되었는데, 개정 규칙은 부칙 제3조를 통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함으로써 경과조치를 두었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신체검사에서 개정 전 규칙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던 사람으로서, 이때 전문의로부터 받았던 소견을 이후 2018년 재판정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받았으므로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단지 상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 상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개정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하락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8.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1.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12. 31.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3. 28.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2018. 7.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15년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심혈관조영술상 좌선행지 80%협착 소견보여 스텐트 삽입’한 사람으로 6급 2항으로 판정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7. 11. 3.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2017. 11. 22.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심근허혈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6급 2항에서 등급을 하락시켜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개정, 총리령 제1263호)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부칙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1.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12. 31.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1. 5.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 ‘심혈관조영술상 좌선행지 80% 협착소견 보여 스텐트 삽입’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고, 2015. 6.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5. 6.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7. 11. 3. 심장박동기 삽입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22.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8. 3. 28.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5108호 ○ 신체장애 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심혈관 조영술상 좌선행지 80% 협착 소견 보여 스텐트 삽입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7.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고엽제후유증 인정 상이처인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당뇨병은 신체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좌선행지에 80% 협착 있으나 심근허혈 소견이 없어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함 라. ○○보훈병원의 2017. 11. 17.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최종진단): (주상병) 완전방실차단 (부상병)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 실신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심전도상 상기진단 확인되어 2017. 11. 3.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술 시행 후 약물치료하면서 경과관찰 중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함께 경과관찰이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고,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위임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4에서는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의 장애내용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규칙부칙 제2조는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는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3조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이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에서는,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의 장애내용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규칙 별표 4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에 관하여 6급 2항 판정기준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규칙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되었지만, 개정 규칙 부칙 제3조는 위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 5.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심혈관조영술상 좌선행지 80% 협착 소견보여 스텐트 삽입’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던 사람으로서, 이후 2018. 3. 28.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심혈관조영술상 좌선행지 80% 협착 소견보여 스텐트 삽입’이라는 종전과 동일한 소견을 받았으므로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고, 단지 상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개정 규칙에 의할 때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상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개정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하락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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