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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6. 1. 15. 결정

주택담보노후연금 사후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세제과-142

요지

舊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입법취지와 B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계약서를 통해 신탁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 체결 후 A가 사망하여 B가 주택연금을 수령한 경우 B는 舊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하 A)가 사망한 이후 사후수익자(이하 B)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B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 舊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판 2000두7896 등 참조), -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판 99두5955 등 참조)이므로, -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의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판 2025두33790 참조) ○ 본 질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A)가 사망한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후수익자(B)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후수익자(B)에게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바(대판 2002두9537 참조), - 舊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입법취지는 신탁한 재산을 포함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법적 성격상 대내외적으로 해당 상속재산이 수탁자의 재산에 속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제도의 형해화 방지와 정상적으로 상속과정을 거쳐 취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부동산세제과-691, 2022.03.11.)이라는 점, - B는 A가 체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합의 후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기존 신탁방식의 연금 수령을 근저당권 계약방식으로 변경 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등의 피담보채권을 상환하여 신탁부동산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B가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舊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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