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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26. 1. 12. 결정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주민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정책과-97

요지

후생위원회는 법적 구조와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국가(국회)와 분리된 독자적 사업주가 아니므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임.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질의서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과세권자가 자체 검토 후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지방세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회후생복지위원회(이하 '후생위원회')는「국회사무처법」제10조제1항 및「국회후생시설운영내규」제2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국회 사무처에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회사무차장이 위원장이며 위원 전원(11명)이 국회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사무처 내부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대법원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병원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독자적인 운영권과 수입의 귀속권을 가지고 대외적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인력 운용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 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이라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8두61338 판결) 라. 그 기준으로 볼 때 후생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 상 국가기관 코드(83)를 부여받았고 대표자가 공무원(국회사무차장)이며 후생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예·결산, 종업원의 정원·채용기준·보수 등 중요 사항의 결정은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후생시설의 위·수탁 계약 또한 사무총장의 명의로 체결 되는 등 후생시설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국회 사무처에 있다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주요 후생 시설물의 설치비·유지비용·공공요금 등 시설유지비도 국회사무처의 예산에서 지원, 후생시설운영 수익금은 기간제근로자, 인턴 등을 포함한 국회 직원의 복지사업(휴양시설 운영, 출산축하금, 장제용품 지원 등)에 사용하는 등 운영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국회 사무처로 귀속되는 점으로 볼 때 후생위원회가 국회와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후생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사업자등록증이 '국가'로 발급, 위원회가 국회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사무처가 후생시설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 및 대외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과 수익을 국회사무처가 통제 하는 등 국회와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국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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