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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12. 18. 결정

지정문화재 등록 건출물 이건(移建) 시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496

요지

舊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건축물을 다른 지역의 이주단지로 이건(移建)하는 행위는 舊건축법에 따른 건축(신축)에 해당하고 비록 당초 건축물과 외형 등이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서 舊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지정문화재 등록)을 다른 지역에 조성된 ‘문화재 이주단지’(이하 ‘이주단지’라고 함) 이건*(移建)을 위하여 - 건축물을 해체한 후 이주단지에 원형 그대로 복원시킨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문화재수리 업무편람) <회신내용> ○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의 행위를 건축, 개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부동산 중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舊지방세법제6조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2024.6.27. 법률 제20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2025.1.21. 법률 제35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건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질의는 舊문화유산법에 지정된 건축물(고택, 서원 등)이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위치하여 같은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원형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이후 이주단지로 이건(移建)(이하 ’쟁점행위‘라고 한다)시킨 경우, - 舊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바,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대법원 98두14228, 1998.12.8. 등 참조), - 舊건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舊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같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 등을 배제하고 舊문화유산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舊지방세법에서 舊건축법상의 건축 등의 행위 자체를 한정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해석과 상충하지 않는 점(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050, 2022.12.12.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12두3972., 2012.7.5. 참조)이므로, - 문화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가 아닌 다른 대지에 해체 이전 원형의 모습으로 이건(移建)할 경우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서 舊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舊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에 해당하면서 舊건축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은 아니므로 舊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 비록 신축한 건축물의 원형 등이 해체 이전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해당 건축물이 없었던 대지(이주단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로서 기존 지정문화재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안의 쟁점행위는 舊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舊지방세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건축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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