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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12. 17. 결정

PFV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316

요지

쟁점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쟁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조특법을 준용하여 중과배제 특례를 규정한 지특법의 입법취지 및 국세와 지방세간 정합성 등 고려하였을 때 쟁점 자산관리회사를 쟁점 법인의 본점 또는 영업소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하고,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출 법인을 규정하며, -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등(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이하에서 “질의 법인”)가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법인은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시 ○○구 ○○동 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매각 및 조특법 제104조의31 등 관련 법령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며, - ○○○○○○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서 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배제를 적용하는 것의 취지를 살펴보면, PFV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은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대도시 내 과밀화를 유발하지 않으며, PFV 등에 대한 중과배제를 통하여 선진금융기법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등에 중과배제의 특례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PFV는 특정 부동산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재원조달의 투명성 제고 및 자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PFV가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인적·물적요소를 갖추지 않은 도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조특법령에서 법인세 소득공제 요건으로 PFV가 자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조특법을 인용한 지특법에 따른 중과배제 적용시 PFV의 자산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한다는 이유로 자산회사를 PFV의 영업소로 보아 중과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특법 180조의2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실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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