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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5. 12. 1. 결정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 여부

부동산세제과-3250

요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제(現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일부 회원에게 요금 할인 및 이용 우선 특전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1인)에게 ‘골프 회원권’을 반납받고 ‘골프호텔 회원권’을 새롭게 분양하며 그 특약사항으로 우선 예약권 및 할인권을 부여한 경우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본 질의는 회원제에서 대중제(현행 비회원제)로 변경등록한 골프장이 골프호텔 회원으로 잔류하는 일부 기존 회원에게 요금 할인 및 이용 우선 특전을 제공한 경우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 해당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회원 모집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인바,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점(대법원 2012두11904, 2013.02.15.선고 참고), - 「체육시설법」제21조 제3항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및 「관광진흥법」제20조 제2항에서도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등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해당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통해 2014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도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 일부 회원에게 이용요금 할인 특전 등을 제공한 것이 「체육시설법」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루어진 회원 모집이 아니며, 같은 법 제21조 제4항 또는 「관광진흥법」제20조 제2항의 범위에서 골프호텔 회원권 등을 제공·판매하였다면 일부 회원에게 특전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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