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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5. 11. 28. 결정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분리과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227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이용요금 할인 특전 등을 제공한 것이 회원 모집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해당 골프장에서 판매한 골프텔 회원권이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한 자가 단순히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된 해당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어, 舊지방세법의 '분리과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대중형 골프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일부 이용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고, - 골프장 운영 중에 골프텔 회원권도 판매한 경우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고율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2024.1.1.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舊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4.2.9. 법률 제195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란 1년 이상 해당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을 회원제 골프장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등에게 회원의 종류,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등이 포함된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舊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상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하며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로만 운영한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대판 2012두11904, 2013.02.15. 선고 참고) 등을 고려한다면, - 舊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舊체육시설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회원제 골프장 등록 여부, 舊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회원권 분양 행위 등 회원모집 행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본 질의는 현재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골프장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가액에 대한 이자의 대가로 이용용금 할인 특전 등을 제공하고 다른 이용객들에게 골프텔 회원권을 판매한 경우, - 舊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같은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바, ○ 해당 골프장이 舊체육시설법에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 해당 골프장은 2021년에 납세자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수 및 등록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도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사실이 변화가 없고,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이용요금 할인 특전 등을 제공한 것이 舊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등 회원 모집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해당 골프장에서 판매한 골프텔 회원권이「관광진흥법」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한 자가 단순히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된 해당 골프장을 舊체육시설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수 없어, 舊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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