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현물출자 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21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쟁점1)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2) 향후 쟁점토지를 임차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위에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 또는 완공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첫번째 쟁점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9호에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건 질의에서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9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가 ①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②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임. -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조심2015지1270)할 것인바, -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그 취득경위는 분리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 쟁점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2019.12.6. 준공) 되었으나, 쟁점토지는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현재에도 그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 쟁점토지는 GH가 관광문화단지 내 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하게된 토지로서 ‘토지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 또한, GH가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 □ 두번째 쟁점을 살펴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부분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정책목적에 따른 시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그 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각 과세대상구분을 병렬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우선 납세자에게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나머지에 대하여 별도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7지0708, 2017.12.26.)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9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임대한 토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여전히 해당하는 것이고, - 그 이후 건축여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 민간사업자가 쟁점토지에 건축물 공사를 착수 또는 완공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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