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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25. 11. 24. 결정

산하기관에 위탁한 지자체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세제과-318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소 차량을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26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수송, 청소, 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공공의 필요에 공여되는 자동차로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한정한 것임. ○ 본 사안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소용 차량을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용하는 때에 해당 차량을 위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쟁점 차량의 경우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면서 청소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시설관리공단)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를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라는 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이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보면 1)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차량 등을 대부하면서 해당 차량을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변경 할수 없게 하고,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모두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3) 수탁기관이 매년 초 대행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등 위탁기관이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관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게 쟁점 차량을 단순 위탁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공공의 필요에 공여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차량을 자동차세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동 등이 있을 시에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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