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6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목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장(제16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설립절차, 임원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에서 국가 등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8.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②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사업(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 서비스)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설립 근거법률, 법인의 설립절차, 주무관청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별도 법률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면, 지방세 감면체계상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나,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별도의 감면대상으로 둘 이유가 없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25% 경감 ○ 참고로, 2020.1.15. 개정 이전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2020.1.1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2023.3.1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되었는데, -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송부’(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에 따르면,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당 사업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당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며, - ‘2023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지방세정책과-951, 2023.3.14.)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이 없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 적용의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되 감면율 등을 재설계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취지인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동일한 의미로 입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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