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11. 19. 결정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지방세특례제도과-296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분할로 설립된 중소기업(쟁점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건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골프장운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조 제4항 제11호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9항에 따르면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하지 아니하나,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골프장 운영업이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8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하며, -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인 골프장과 음식점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이는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창업 당시 업종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목은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 뿐만 아니라 장차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까지 망라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 보아서는 당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기 어렵다(대법원 2020두41078, 2020.9.24.) 할 것이어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닌 사실상 최초로 개시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6.4.15.선고 2016두30576 판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쟁점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분할 전 법인 소유 토지를 취득하여 전문휴양업을 개시한 경우에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의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대법원 2011두11549, 2014.3.27.)으로, -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판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분할 전 법인이 전문휴양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법인이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나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등 건설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전문휴양업 운영을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 법인이 사업개시 당시 전문휴양업 요건에 충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6항제1호에서의 분할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할 것 입니다. ○ 다만, 쟁점 법인이 사업개시 당시 전문휴양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공부의 형식상 기재사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