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방세특례제도과-295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산업용 건축물이 본점으로 이용될 때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는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사업용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 「산업입지법」에서는 '지식산업'의 세부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를 따를 경우,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지식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에 따를 경우 첨단기술의 하나로 이동통신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 11. 5.)되므로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입니다. ○ 다음으로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본점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 8. 20.) 할 것이며, - 본점이라 함은 법인 전체 경영을 총괄하면서 법인의 기획, 경영, 영업, 인사, 총무, 재무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ㆍ통제하는 사실상 본점을 말하고(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8.20.), -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서비스업 등 유무선통신사업을 수행하는 ICT 사업부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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