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07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후수익자(배우자)가 연금 수령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후수익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사후수익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법」(2024.1.1.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 舊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7조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만(대법원 2005두9491 등 참고),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3누11319 등 참고),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수 없는 바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제를 가장하여 취득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취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8두32927). ○ 본 질의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A)가 사망한 경우, 사후수익자(B)가 노후연금 수령방식의 변경을 위해 신탁계약을 종료하여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질의인 바, - A가 체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 제26조에서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대법원 2002두9537 등 판결 참고)인데 B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신탁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B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B는 기존의 노후연금 수령방식을 근저당권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와 합의 후 신탁계약을 해제한 점, 이는 신탁계약에 약정된 해제사유에 따른 적법한 해제인 점, 또한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제를 가장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 B가 상속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수탁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18두32927)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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