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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25. 11. 10. 결정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차량의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02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차량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6호의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2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6호에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범위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하며, - 해당 조문에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라고 한 것은 공매를 강제집행절차의 하나로 예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집행기관에 인도된 차량은 소유자가 해당 차량의 환매권을 갖지 못하고,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사집행법」의 '임의경매'는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이고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차이가 있으나 - 임의경매도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공적으로 환가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면에서 개인에 의한 사적인 담보권 실행절차와 동일하지 않고 강제경매와 개시의 원인이 다를 뿐 임의경매절차에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 등 국가, 자치단체에 의해 공적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 소유자의 환매권, 운행권 등이 제한되어 비과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경매도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로 보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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