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0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집합건축물을 환지방식으로 취득하였다면, 해당 집합건물 등기 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라 할 것이므로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시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라면, 이는 당해 사업 즉,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433, 2010.9.20., 지방세운영과-1227, 2011.3.17.해석 참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판단됨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3조제1항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에서는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 완료 후 집합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면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제2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장정비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제2항에서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전통시장법 제43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합원이 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 방식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으로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지방세특례제도과-795, 2020.4.8.참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이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자(조합원)에게 시장정비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집합건축물을 환지방식으로 취득하였다면, - 해당 집합건물 등기 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2 회신> ○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에 따른 공실 상태로 해당 건축물을 보유 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제3항에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여기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라 할 것이므로, -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시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라면, 이는 당해 사업 즉,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433, 2010.9.20., 지방세운영과-1227, 2011.3.17.해석 참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할 것입니다. ※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로 있다고 하더라고, 시장용으로 재건축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직접사용’에 대한 요건은 이미 충족(지방세운영과-4433,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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