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변경으로 조합원 청산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832
요지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추정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청산금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비례율을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로 청산금이 증액된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산금 증액으로 취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이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준공인가 시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추정 비례율로 산정한 청산금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추정 비례율로 산정한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였다면, 이후에 이전고시 시점까지 확정된 비례율로 산정된 최종 청산금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1979, 2015. 7. 1. 참고) ○ 이 건의 경우 취득일 이전에 조합총회를 통해 비례율을 하향 조정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준공인가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추정 비례율로 산정한 청산금으로 신고납부 한 경우로서, -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비례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비례율로 산정된 청산금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구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인 납세자가 취득 당시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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