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의 중과 여부 판단 업종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96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을 규정하여 해당 업종은 중과세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과세 배제를 법인의 주업종(제조업)과 사업장(지점)의 업종(유통산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 단서조항에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하였으며, - 같은 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중과 제외 업종들을 규정, 그중 제6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지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제외 업종을 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과 사업장(지점) 업종인 유통사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바,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대법원 202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인데, 쟁점규정의 문언 상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그 실제사용 관계, 고유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15113, 1993.11.23. 판결 참조)임 - 이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당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법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 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임대매장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부동산세제과-427, 2020.2.26. 참조)한 바가 있으므로, - 쟁점 규정, 관련 판례 및 종전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에 대한 중과세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주업종과 관계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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