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2020. 1. 14.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3.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질병 2로 인해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 17.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인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1. 14.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2020. 1. 14.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외래경과(순환기내과) - CAG: LCXos 50%(VHS병원) 〇 외래경과(안과) - [시력검사] 우 0.16, 좌 0.6 [산동시간]13:51(양산) -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〇 일반소변검사 - 단백뇨: 음성 〇 일반화학검사 - 혈중크레아니틴: 0.98mg/dl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20. 7. 28. 의사 박〇〇에게 청구인의 심혈관 조영술 영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의사 박◌◌이 2020. 7. 31.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소견을 회신하였다. 다 음 - 〇 의뢰: 영상자료상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되는 부위 및 정도는 어떠한가요? ▶ 회신: LCX os 40-50% focal stenosis 관찰됨. proximal to mid LAD 20-30% mild stenosis, proximal D1 focal stenosis upto 70%, 다수의 collateral 혈관들이 관찰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7급 1117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1117호’의 장애내용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측정방법 중 ‘심장질환’의 경우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2020. 1. 14.자 의무기록상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단백뇨: 음성, 혈중크레아니틴: 0.98mg/dl’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위 병원에서 2020. 1. 14.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1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실시한 청구인의 심혈관 조영술 영상에 대한 감정 결과 ‘LCX os 40-50% focal stenosis 관찰됨. proximal to mid LAD 20-30% mild stenosis, proximal D1 focal stenosis up to 70%, 다수의 collateral 혈관들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청구인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의 결과를 근거로 상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질병 2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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