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위중인 업종 외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업장 신설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바, - 사업장 신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이란 「지방세법」제85조제1항제10호에서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기존의 사업장 유무는 상관 없으나 기존의 사업장 확장 등이 아닌 신규 투자 유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지특과-760(2023.11.22.)) ○ 상기 유권해석을 토대로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단독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질의법인의 기존 사업장과 쟁점 사업장은 각각 구분되어 별개의 업종을 독립하여 영위중이며, 쟁점 사업장은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인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질의법인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구분되어 독립된 쟁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건 감면규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 질의법인은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을 통하여 시설투자 및 일자리 제공 등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서류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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