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289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건축물에 旣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에 유해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지방세법」제6조제6호다목에 따른“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6호에서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수선하는 것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중 하나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가스열펌프(GHP)는 가스엔진, 압축기, 열교환기(실내기/실외기),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동방식은 가스(도시가스 등)를 연료로 하여 엔진을 구동하고 압축기를 운전하여 냉매를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냉매관으로 흐르게 하면서 액화와 기화를 반복시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합니다. - 가스열펌프(GHP) 구동 시에는 가스엔진이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발생하는데, 유해물질 저감장치 부착 시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는 저감장치를 통해 유해물질을 정화한 뒤 외부로 배출됩니다. ○ 본 질의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가스열펌프(GHP)의 배기가스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장부상 단순 수선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 가스열펌프(GHP)는 냉매를 순환시키며 액화 및 기화하는 과정에서 공기열 교환을 통해 냉·난방하는 시설물로서 가스엔진, 압축기, 열교환기, 제어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냉각 기능을 발휘하는데, - 유해물질 저감장치는 가스엔진 구동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을 정화하고 오염 축적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가스열펌프(GHP)의 본질적 역할인 냉·난방 기능의 작동, 냉각 효율 향상 또는 성능 유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가스열펌프(GHP)의 냉·난방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저감장치의 부착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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